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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소유의 렉스 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삼거리도로 편도 2 차로 도로 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롯데인 벤 스 방향으로 1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측 차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우측 차도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19세) 운전의 F 스파크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위 렉스 턴 차의 보조석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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