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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25 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1-3 남양주 시청 앞 도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78,6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렉스 턴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3,96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종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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