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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38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A은 2014. 8. 10. 11: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2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7.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3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7,3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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