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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6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3.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방면에서 몽천토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아산병원 방면으로 급하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마침 위 도로의 4차로(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A에게 보험금 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을 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직각에 가깝게 우회전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버스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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