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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12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10. 10:50경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주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이 사건 도로의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47,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 : 4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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