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3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6. 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2005. 5.경 200만 원에 대부업자를 통해 양도하였고, 그 후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2007. 6. 13. 위 자동차를 양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