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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152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51,52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라.

원고의 정관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주 및 철거할 의무를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법 규정과 원고의 정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이 향후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총회에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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