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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55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하였고,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9. 25. 정비사업시행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ㆍ고시를 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의, 피고 C은 같은 목록(3) 기재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원고가 2014. 11. 20.에 실시한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2, 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90% 이상이 인도절차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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