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51,52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표시 33.9㎡를 소유자인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건물 중 3층 86.35㎡를 소유자인 소외 F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들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건물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표시 33.9㎡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건물 중 3층 86.3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 B은 원고 조합 정관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