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6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 5,000.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6. 7. 조합설립인가를, 2012. 4.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 점포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데도 정당한 영업보상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 9. 26. 피고의 위 점포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었고, 원고가 위 재결에 따라 2014. 11. 12. 피고에 대하여 141,280,000원을 전액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