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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8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원 37,69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원고는 2013. 10. 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고, 이에 따라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원고는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 10.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수용재결 한편 원고는 피고와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3. 수용개시일을 2014. 7. 11., 영업손실보상금을 20,400,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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