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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72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1 표시 ㉠, ㉡,...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4.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몇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7.경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장은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내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1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을, 피고 C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2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6㎡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 1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각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권리금 등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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