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A는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서 뒹굴다가 깨진 소주병에 얼굴과 목이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피해자 A(68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얼굴과 목을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부위가 넘어져 뒹굴다가 다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히 목 부분의 상처는 경험칙상 넘어져 뒹굴면서 생길 수 있는 위치의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찔렸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