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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이 사건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한 사실, 이 과정에서 D은 깨진 소주병에 손과 턱 부위를 찔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려고 하자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에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D을 찌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자 이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턱에 스치고 잡은 병에 손가락 끝이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D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든 것은 D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기 위해서였으며, D은 자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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