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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경부터 2014. 4.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3: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양형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4. 당심의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에 겨냥하여 눌렀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어 준 각서(고소장에 첨부 , 피해자가 제출한 목 부위 상처 사진과 현장에 출동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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