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고모인 D은 1966. 7. 19.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D의 형제자매들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3. 8. 14. 확정되었다.
D은 그가 운영하던 축양장 사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8. 12. 19.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모(母) E 명의로 하여 두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ㆍ관리하였다.
원고는 2017. 3. 13.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D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8. 14.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8. 1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6. 7.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951호로 1963.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12. 19. 위 등기계 접수 제13020호로 1998.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의 모(母) E이 2016. 2. 25.경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D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