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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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대구 달성군 C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 D가 1917. 12. 16. 사정받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등기부가 멸실되어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고 임야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E”라고 되어 있다.
피고 B의 부친인 망 F는 본적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G”인데 1951, 3, 6,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H는 1954. 8. 9. 사망하였고, 그 장남으로 원고의 남편인 망 I은 1986. 12. 24.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 등 세금은 1995년, 1996년에는 납세의무자가 원고의 남편인 망 I으로 되어 있었으나, 소액으로 징수면제되었고, 1997년, 1998년에는 망 I에게 부과되었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 A에게 부과되었는데, 망 I 또는 피고 A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2015년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망 D에게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달성군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 H가 망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 망 H, 그 상속인인 망 I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였고 원고가 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임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 명의자로 D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