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나926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망 E은 1974년경 H에게 F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17㎡(약 3,000평,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H은 피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H은 착오로 이 사건 계쟁토지가 아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H이 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 사건 계쟁토지이다.

나. 망 E은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1979. 9. 6.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9.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일자경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원인). 다.

망 E이 H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 사건 계쟁토지이므로, 착오로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