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847,824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6. 4. 26. 12:5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 있던 원고 A 운전의 I 차량을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2011. 8. ~ 9.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2012. 3.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위 각 감정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더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 A의 현 상태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