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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나39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6. 4. 26. 12:5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 있던 원고 A 운전의 I 차량을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L생으로 사고 당시 연령이 42세 1개월 24일이었음.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제1심에서 2011. 8. ~ 9.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2012. 3.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각 신체감정을 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2015. 9.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다.

당심의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 A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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