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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5 2012가단100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916,985원, 원고 B과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 3.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0. 3. 16. 17:00경 남편 소유의 F 카렌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부영아파트 1차 정문 앞 노상을 부영사랑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코아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외상성 경막외 혈종, 측두골 골절, 협골궁 골절,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E의 남편으로써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는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 A는 2012. 2. 2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질성 뇌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원고 A는 2011. 6. 24.부터 2011. 11. 12.까지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과적 증상이 만성화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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