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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나5493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살피건대 자유심증주의 아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2013다690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정형외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구강외과)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정신과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당심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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