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5336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C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2. 2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식탁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회사의 식당 종업원인 D가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 양쪽 손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