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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75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은 E(45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과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3. 07:0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항에서 위 E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15. 19:1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8.2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3.8마일 해상(북위 37도44분, 동경 124도50분)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1틀(폭 3m, 길이 30m)을 투망하고, 같은 날 22:3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5.1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6.9마일 해상(북위 37도44분, 동경 124도54분)에서 외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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