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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04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은 E(46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8. 07: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E에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5. 9. 16. 09:00경 특정금지구역 약 61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27.5해리(북위 37도33분49초, 동경 125도16분81초)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약 2시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11:00경 특정금지구역 약 49.9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8.1해리(북위 37도39분92초, 동경 125도02분81초)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5kg을 불법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 18. 11:55경 특정금지구역 약 48.7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5.7해리(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5도01분30초)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002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꽃게 및 잡어 등 합계 294k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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