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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07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D은 E(43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4. 25. 01:00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1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피고인 A는 2015. 5. 14. 16:00경 운반선을 통해 본건 선박에 승선), 같은 해

5. 20. 14:00경 특정금지구역 약 6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15마일(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21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길이 12m, 직경 8m, 와이어 길이 90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남서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16:30경 특정금지구역 약 5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24마일(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3분)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30kg와 서대 등 잡어 약 30kg을 불법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22. 20: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56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4마일(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3분)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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