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D은 E(43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4. 25. 01:00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1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피고인 A는 2015. 5. 14. 16:00경 운반선을 통해 본건 선박에 승선), 같은 해
5. 20. 14:00경 특정금지구역 약 6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15마일(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21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길이 12m, 직경 8m, 와이어 길이 90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남서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16:30경 특정금지구역 약 5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24마일(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3분)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30kg와 서대 등 잡어 약 30kg을 불법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22. 20: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56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4마일(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3분)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