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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3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D은 2006.경부터 사단법인 G협회(이하 위 협회라 한다) 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협회 인천 연수구지회장으로,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부장 직무대행으로, 2005.경부터 위 협회 중앙회 대외협력부 팀장으로, 2009. 7.경부터 대외협력조직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대외협력조직국 산하 부서인 조직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협회 경기지부 평택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2.경부터 위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사건의 배경〕 위 협회는 1995. 5. 23. 설립되어 H이 2009. 7.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I이 2009. 7.경부터 2010. 4.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10. 4.경부터 2010. 12.경까지 법원에서 선임한 회장 직무대행인 변호사 J가 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2. 3.경 대표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이 대표자인 이사로 당선되었는데 2011. 4. 7. 피고인 A,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져 다시 변호사 K이 직무대행자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이 2010. 12. 3. 대표자인 이사로 당선된 이후부터 위 협회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던 중 위 협회 중앙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I과 일반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협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1, 2층에 있는 위 협회 중앙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처의 여직원인 M 등에게"업무 그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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