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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주장은 이유 없다.

⑴ ① 피고인 D은 G의 전 회장인 H(2009. 7.경까지 회장으로 재직)과 함께 협회를 설립하여 기획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I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2009. 7.경부터 2010. 4.경까지) 중에 I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0. 8. 16. I을 고소한 적이 있다.

② I은 2010. 12. 3.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대표자인 이사로 선출된 후 피고인 D에게 협회의 승합차량이 피고인 D 명의로 되어 있고, 협회의 진천 공장이 피고인 D의 모친 V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지시하고, H에 대하여 2009년경 협회 자금 2억 7,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 기존에 협회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던 피고인 D 등과 분쟁이 있었다.

③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중 2010. 12. 3.자 임시총회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I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등 I과 협회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D은 협회의 주도권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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