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8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5. 05:1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소 장인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현장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40개를 E 봉고Ⅲ 1 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