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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 1 ㆍ 2 범죄(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의 가. 항):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가중영역( 동 종 누범, 상습범, 10월 ~3 년) 제 3 범죄( 판시 제 1의 다.

항):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동종 누범, 상습범, 6월 ~1 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0월 ~5 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 침입죄가 있으므로 징역 10월 이상

2. 피고인 B 제 1 범죄( 판시 제 1의 나. 항):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ㆍ 3 범죄( 판시 제 1의

가. 다.

항):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처벌 불원, 4월 ~10 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 침입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차량 및 오토바이를 절취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닌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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