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8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09:05 경 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 층에서, 같은 동 1202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 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 가 위 자동차 열쇠 및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CCTV 자료,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