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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7. 00:1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단란주점에 찾아온 피해자 H(42 세 )에게 “ 관리하는 아가씨 중 몇 명을 넣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피고인 A이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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