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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M(2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I, L,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증거기록 제 132 쪽, 제 142 쪽),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K, L,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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