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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97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03. 16:2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편에 E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골프채 13점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과 갈색 옷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골프가방을 들고 가고, 피고인 B는 갈색 옷가방을 들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가방과 골프채 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피고인 A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피고인 B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피고인 A : 10월 ~ 2년( 가중영역) - 피고인 B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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