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11:37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 타이어 사옥 앞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그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제 45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