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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11:37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 타이어 사옥 앞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그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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