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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53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양아파트 36동을 지나는 지점의 도로 폭이 좁아 지자, 진로를 변경하여 뒤따르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진행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는 후행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경을 금함으로써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해 오는 후행 차의 통행을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라 함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도로 폭이 좁아 지자 후행하던 스타렉스의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진행을 하였다

하여 위 규정이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행 차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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