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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16:20 경 B 차량으로 화성 시 서해안 고속도로 비 송 IC 부근 2 차로를 운행하던 중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불상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그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1호, 제 1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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