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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0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 19:5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75-1 광희 지구대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D이 정상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D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피하려 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1. 블랙 박스 사진,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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