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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78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인 2013. 8. 23.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G 과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다시 차용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차용증의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었다.

결국,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5. 3.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 O’ 로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시 덕진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3. 8. 23. G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 및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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