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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46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본부장으로서, 2014. 6. 27. 화장품 용기 제작용 금형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D이 액면금 합계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주면 F가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2억원은 D에게 주고 2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 10일 전에 D에 상환하기로 하되,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는 시가 합계 402,000,000원 상당의 기계 9대(이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품의 일부이다.)를 위 피해자 회사의 위 2억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금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은 액면 8,000만원인 약속어음 2장, 액면 1억 2,000만원인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F가 다른 곳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고도 애초 약정과 달리 D에게 2억원이 아닌 1억 2,000만원을 준 상태에서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자신이 사용한 2억 8,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D과 피해자 회사는 2014. 9. 22.경 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하되 우선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의 장비 일체를 담보로 5억원을 마련하여 두 회사의 급박한 부채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고 있던 ‘H’ 화장품 회사와의 납품 계약을 D의 명의로 체결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공동투자법인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약정한 바와 달리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D 측의 피고인은 장차 위 약정에 따른 공동투자법인의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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