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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18. B㈜ 명의로 액면 1억 원, 지급기 일 2016. 12. 31.,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번호 : E) 1 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정산할 채무액을 합의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입장이 우선 약속어음 금을 지급 받고 초과분을 정산해 준다는 것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할 경우 결제자금이 없어 부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급 제시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강남구 F, 3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채무액인 87,299,300원으로 약속어음 액면 금을 변경해 주겠다’ 고 말하여 위 약속어음을 돌려받은 후, 액면을 87,299,300원으로 변경하고 어음 발행인 란에 도장을 수차례 짓이겨 찍은 다음 다시 돌려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지급 제시 일인 2016. 12. 31. 중소기업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 형식 불비’ 로 어음 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약속어음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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