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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도16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년 1월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6. 10. 17. 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H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DM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발행인을 피해 회사로 기재한 액면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DM의 대리인 HC에게 교부함으로써 DM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 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 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 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할 당시 상대 방과 사이에 위 약속어음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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