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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1 2020고합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관계였던 자들로, 피해자는 원자재를 코팅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원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08:46경 위 ㈜D 공장에서 공장문을 열어둔 채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들어와 원자재 코팅이 잘 되지 않고 제품에 불량이 나니 문을 닫아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지게차의 차키를 뽑아서 바닥에 던지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러시아어로 불상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공장에 놓여있던 쇠 해머(길이 약 1.2m, 일명 ‘오함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양 손으로 쇠 해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방향을 향해 강하게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쇠 해머를 1회 강하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공장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쇠 해머를 빼앗자 공장 밖으로 나가 공장 밖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식칼(길이 불상)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재차 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재차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해머와 식칼을 손으로 막거나 뒤로 몸을 빼며 피한 한편, 주위에 있던 공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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