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46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길에서 피해자 E(67세)이 고추 모종 구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늙은이가 저질이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길에서 피해자 E(67세 이 고추 모종 구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늙은이가 저질이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