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1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3: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같은 날 11:00 경 같은 시장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 여, 48세 )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을 들고 그 곳 주방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년 아, 죽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시 그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