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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전 남 담양군 E 소재 F 부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이전 G을 통해 만난 피해자 H( 여, 16세, 지적 장애 3 급 )에게 전화하여, “ 성관계를 해 볼 생각이 없냐 ,

내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만나서 성관계를 해라.

그 친구가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 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G을 차단하자 화가 나, 미리 가입해 두었던

I 이라는 또 다른 가명 G 계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에 “ 나 J 친 군데 J 이한테 차단 풀고 사과 해라.

아니면 신상 턴다.

” 라는 댓 글을 남기고,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하자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사과를 받아 주는 대신에 대가를 치뤄야 한다.

얼굴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옷을 다 벗고 니 전신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3분 기다려 준다.

3분 안에 옷을 다 벗고 찍은 전신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니 신상을 털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 2 장을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재차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만나면 항문으로 성관계를 할 거니깐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에 로션을 발라서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스마트 폰이 아니라 스마트 워 치라 서 동영상을 못 찍어 보낸다.

” 고 거절하자 “ 그럼 알몸 사진을 사람들한테 퍼뜨린다.

자위하는 사진이라도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사진 1 장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와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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