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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628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 D(여, 12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16세라고 소개하여 대화하고, 계속하여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 ‘틱톡’을 통하여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라, 전송하지 않으면 네가 보낸 사진에 이상한 글을 적어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 받고, 계속하여 얼굴과 가슴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오도록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3. 11:40경 피해자에게 위 ‘틱톡’을 통하여 “동영상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안 보여 줄거지, 유명인 되고 싶구나, 3분 기다릴게,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5경 ‘다 벗고 다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옷을 전부 벗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전송 받고, 같은 날 12:01경 ‘오줌 싸는거 찍어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소변보는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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