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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02.03 2011가단2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D과 망 E이 대정(大正) 원년(元年) 원년과 1년을 구분하는 견해는 대정 원년을 1911년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견해는 대정 원년을 1912년이라 하는 것 같다.

이 판결문에서는 대정 원년이라 기재한다

(갑 제2호증의 3). 8. 20.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A, F, G, H, I, J, K, L(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및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M, N, O(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09. 4.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A 등과 피고 B 등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유권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2531)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9. 7. 28.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등과 피고 B 등의 공동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A과 피고 B는 2010. 7.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등기명의자들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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