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이다.
C는 부(父)인 망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母)인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A 소유로 하는데에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다시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와 피고 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중 C의 법정상속분인 각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위 각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①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이하 ‘제1청구 부분’이라 한다)과 ②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하 ‘제2청구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들은 제1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고, 제2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