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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8 2016가단4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12(대정 원년).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았다가, 1941. 9. 30. 일본인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12. 15.경 ‘피고가 1993. 7. 15. 부(父)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그 보증인으로 피고 본인을 포함한 3인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7. 4. 13. 이 사건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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